[앵커리포트] 檢 "혐의 입증 자신" vs 삼성 '초호화' 변호인단...향후 쟁점은? / YTN

2020-09-02 4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이제 법원에서 혐의를 다투게 됐습니다.

벌써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직 지검장 등이 포함된 삼성 측 초호화 변호인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모두 11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의 전·현직 임원 등입니다.

배경이 되는 사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인데요.

이 부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전자 2대 주주인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 이를 통해 삼성 그룹 전체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뿌리고, 중요 정보를 숨기고, 두 기업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를 매수하고, 시세 조종 행위까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합니다.

검찰의 판단 근거 사례를 살펴볼까요?

두 회사의 합병안이 통과된 뒤, 제일모직은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검찰은 이걸 시세 조종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주주들의 이탈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합병 결의 직후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합병 비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면 삼성물산의 주가도 오르는 동조 효과를 고려해 자사주를 사들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의 쟁점,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해석'이 되겠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죄가 된다고 판단한 사안이 여러 관련 사건에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처음부터 검찰이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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